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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고슴도치205
귀여운고슴도치20522.11.03

차량 문열면서 자전거랑 부딪히는 사고 발생했어요.

운행을 끝내고 갓길에 주차를 해놓았는데.

차마 자전거 오는걸 보지못하고 문열다가 부딪혔어요.

자전거랑 사람은 넘어져서 다쳤고요 제차는 살짝 도어가 틀린거 같은데.

이럴경우 과실여부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건가요?

제가 합의금 주고 처리를 바로 하면되나요? 보험회사를 통해서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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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과실여부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건가요?

    : 통상 개문사고의 경우 차량의 과실은 80%이상으로 산정됩니다.

    제가 합의금 주고 처리를 바로 하면되나요? 보험회사를 통해서 해야되나요?

    : 이는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쌍방이 협의여부 및 합의금에 따라 다릅니다.

    즉, 소액으로 합의가 된다면 바로 처리를 하시면 되고, 안된다면 보험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문 열림 사고의 경우 자전거쪽에도 10-20%정도 과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과실분에 대해 서로 대인, 대물 처리해 주시면 되며 자전거의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없다면 직접 자전거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을 열기 전에는 다른 차량이 뒤에 오는지 확인 후에 개문을 하여야 하며 개문 사고로 자전거와 사고가 나는 경우 차량의 과실이

    80% 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원칙으로는 80%를 자전거 측에 보상을 해주고 20%를 받아야 하나 상대방과 보험 접수 없이 소액의 합의금으로 종결하는 것으로

    합의가 잘 되면 보험 처리로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 보다는 유리합니다.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보험 접수하여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