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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두루미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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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고가다가 갑자기 문을 연 사람과 부딪힐때

전기자전거를 타고 갓길로 도로를 가고있는데 주정차 금지 갓길에 주차한 차에서 운전자가 갑자기 문을 열고 내리다가 저랑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과실인가요?? 누구의 과실이 더크고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문 열림 사고로 일반적으로 차량 과실이 80%, 전기 자전거 과실이 20% 정도 산정 됩니다.

      사고 상황, 도로 상황에 따라 과실이 조정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