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바이크와 자동차 인도에서 사고났습니다.
어제 인도위에 있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1층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가 저를 보지 못하고 박았습니다. 당시에 저한테 자동차 페인트비만 주면 보내주겠다고 했고 그 후 어이가 없어 경찰을 부르고 보험사를 불렀습니다. 카카오측에 문의해본 결과 자전거는 그대로 두면 된다고했고 DB손해보험측으로 문의하라고해 문의한 상태입니다. 당시에는 몸이 괜찮아 좋게 끝내겠다하고 돌아왔는데 다음날 일어나니 몸이 아파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전화하니 그쪽도 대인접수를 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보험이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대인접수를 하고 제가 대인접수를 하는데 동의가 필요한건가요?
카카오 바이크 쪽에서 DB 보험 측에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해 두기 때문에 사고나고 카카오 측에 접수를
한 것으로 보아 질문자님 과실이 나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개인 보험에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으면 해당 보험으로도 내 과실만큼의 대인, 대물에 대해서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보험이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대인접수를 하고 제가 대인접수를 하는데 동의가 필요한건가요?
: 카카오바이크의 경우에는 DB손해보험에 카카오바이크보험이 있어 해당 보험에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카카오T고객센터에 문의하시어 접수방법을 확인하시어 접수하시면 됩니다.
사고 상황에따라 과실조정을 한 후 과실비율에따라 손해배상(대인 처리등)을 해야 합니다.
자전거 탑승자의 부상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 대인접수를 하면 되나 자전거의 경우 별도 보험이 없다면 직접 보상을 해주셔야 합니다.
카카오모빌리티 자전거라면 보험가입여부 확인해 보시고 보험이 가입되어있다면 처리 요청하시면 되나 보험에 가입되어있더라도 자동차보험과는 다른 배상책임보험이기에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