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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푸른과일박쥐
카카오T 전기자전거 이용하다가 차량도로 좌측으로 지나가다가 신호정지차량 조수석 문이열려서 자전거랑 부딪혔는데 급히 가야하는 상황이고 너무 당황해서 부딪혔는데도 그냥 아무말도 없이 바로 지나쳤다가 차 기스 손해배상 생각도 나고 결국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나눠보려고했는데 차량이 없어졌고 저는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데 상대 운전차량쪽에서 절 신고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또한 지나가리
안녕하세요 이또한 지나가리 입니다.
많이 다치지는 않으신지요?
결론적으로 바로 말씀 드리면 아무 이상 없을것 같습니다.
글쓴이님께서 걱정하시는 차량 파손이나 도색등을 걱정하시지만, 상대방도 차량을 내릴때 확인하지 않고 내려 부딪쳐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을껍니다 그 당시 두분다 아무런 조치나 이야기 없이 넘어갔기 때문에 딱히 문제 될 부분이 없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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