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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앗긴들에도봄은온다
빼앗긴들에도봄은온다

직접청구권행사를 하면 수리비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전거로 골목길에서 차로로

나가려는데 차들이 직진을해서

왼쪽편에 정지했습니다

근데 택시가 우회전하면서

제자전거를 뒷타이어로 밣고

지나가면서 자전거는 쓰러졌습니다

당시에는 다친곳도 없고

저전거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아

보냈는데 저전거주행중 확인해보니

휠이 망가지고 브레이크등

수리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관할경찰서에 사고접수하고

연락처등을 받지않아 경찰서에서

조회하여 해당차량을 찾았고

택시기사가 전화가와서 제가 청구하는게 부당하다고 소송?

을 하자고 협박했고 대물처리 못해준다고 합니다

이내용을 담당경찰관이 듣더니

교통사고 사실원? cctv영상 ,견적서 지참해서

해당보험사에 직접청구권으로

청구하면 수리비를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정지상태로 서 있었는데

택시기사가 치고 지나간건데

어이가 없습니다

저한테 돈이 얼마나 궁하면

그러냐고 .. 참..살다살다

별소릴 다듣게되네요..

직접청구권으로 수리비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와 나중에 택시쪽에서

제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소송하는것들이 있어서

짜증이 많이 납니다..

화가 너무나네요...

수리비는

635,000원 나왔네요..

택시는 삼성화재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고수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설명하신 사고는 택시의 명백한 과실로 인한 물적 손해사고로 판단되며, 귀하가 택시보험사(삼성화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면 수리비 635,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피해자는 가해자(택시기사)를 거치지 않고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찰 접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수리견적서, 자전거 사진, 사고 위치 CCTV 영상 등을 제출하면 보험사는 손해조사 후 수리비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법리 검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사에 직접 배상청구할 수 있는 권리(직접청구권)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정지 상태였고, 택시가 우회전하며 자전거 후륜을 밟았다면, 이는 명백한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전면 과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자전거 수리비 전액과 교통비·견적비 등의 실손해도 배상 대상이 됩니다. 신체 상해가 없더라도, 물적 피해만으로 대물배상 처리가 가능합니다.

    3. 절차 및 대응 방법
      (1)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2) 자전거 수리 견적서, 수리 영수증, 피해 사진, 사고 장소 CCTV 캡처 등을 첨부하여,
      (3) 삼성화재 보상센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직접청구권 행사’ 명목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통상 1~2주 내 조사 후 지급이 이루어지며, 가해자가 대물처리를 거부해도 보험사는 법적으로 이를 이유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택시기사가 “부당하니 소송하자”고 협박한 것은 사실상 법적 효력이 없으며, 오히려 협박성 발언으로 녹취가 있다면 불법행위로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본 건은 귀하가 명백한 피해자이므로 소송을 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보험사가 택시 운전자 과실비율을 다르게 주장할 수 있으니, CCTV 영상 등으로 ‘정지 상태 충격’임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청구는 정당하며, 수리비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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