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접청구권행사를 하면 수리비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전거로 골목길에서 차로로
나가려는데 차들이 직진을해서
왼쪽편에 정지했습니다
근데 택시가 우회전하면서
제자전거를 뒷타이어로 밣고
지나가면서 자전거는 쓰러졌습니다
당시에는 다친곳도 없고
저전거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아
보냈는데 저전거주행중 확인해보니
휠이 망가지고 브레이크등
수리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관할경찰서에 사고접수하고
연락처등을 받지않아 경찰서에서
조회하여 해당차량을 찾았고
택시기사가 전화가와서 제가 청구하는게 부당하다고 소송?
을 하자고 협박했고 대물처리 못해준다고 합니다
이내용을 담당경찰관이 듣더니
교통사고 사실원? cctv영상 ,견적서 지참해서
해당보험사에 직접청구권으로
청구하면 수리비를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정지상태로 서 있었는데
택시기사가 치고 지나간건데
어이가 없습니다
저한테 돈이 얼마나 궁하면
그러냐고 .. 참..살다살다
별소릴 다듣게되네요..
직접청구권으로 수리비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와 나중에 택시쪽에서
제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소송하는것들이 있어서
짜증이 많이 납니다..
화가 너무나네요...
수리비는
635,000원 나왔네요..
택시는 삼성화재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고수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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