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을 걷던중 세워져있던 자전거를 쓰러뜨리면서 불법주정차 되있던 차량에 손상을 입혔습니다.
길을 걷던중 인도 끝자락에 자전거가 세워져있었는데 잠시 다른걸 보고 다시 발길을 옮길 찰나 자전거가 쓰러졌습니다.
몸으로 자전거 치는걸 못느꼈고 경미한 접촉으로 불법주정차로에 주차되있던 넥서스 차량에 자전거가 쓰러지면서 손상을 입혔습니다.
그때 자전거를 세우지 않고 그냥 왔는데 다음날 경찰서에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하더라구요.
이 사건이 100% 저의 과실인가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