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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

도로주행중 무단으로자전거를타고오다가부딪쳤는데 ㆍ

도로주행하던중 반대편에서 자전거가무단횡단으로오다고 부딪쳤습니다 ᆢ갑자기건너오는걸보고 정지했는데 부딪쳤는데 과실비율은저한테도과실이잡히는디요 ᆢ상대방은2주진단나왔다는데 ᆢ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횡단 자전거 사고의 경우 도로 크기, 도로 상황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자전거 과실이 많은 사고로 처리가 되어 50-60%정도 자전거 과실을 보고 있으나 사고 내용이나 도로 크기에 따라 자동차 과실이 없을 수도있고 자동차 과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의 역주행 사고는 자동차의 역주행 사고와 같이 100%의 과실이 아니라 60%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자동차도 40%의 과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