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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속의 말똥구리
땅속의 말똥구리22.08.30

차도에서 달리는 자전거가 백미러를 치고 갔을때 자전거가 오히려 역정을 내네요.

서행주행일 때 차도에서 끝에서 달리는 자전거가 갑자기 달라붙더니 백미러를 자전거 손잡이로 치고 나갔네요.

서행이라 다치지 않았지만 오히려 자전거 주인이 역정을 내네요.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닌 곳에서 차선 잘지키는 차량과 자전거가 부딪히면 과실은 통상적으로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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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3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 및 도로 상황을 확인해야 하나 위 경우 자전거 과실로 처리될 사고 입니다.

    차량 파손에 대한 수리비를 자전거 쪽에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도 차이며 자전거 도로가 없을 때에는 도로의 가장 우측으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자동차가 서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후행하는 자전거가 추월하는 과정에서 사이드 미러를 치고 갔다면 자전거의 과실이 높습니다.

    차대 자전거와의 사고라도 자전거가 후방 추돌을 하는 경우 자전거의 100% 과실이나 해당 사고는 사고 상황에 따라 차량에도

    일부 과실이 잡힐 수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