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전거와 접촉사고 궁금합니다 과실 비율
안녕하세요.
자전거와의 접촉사고로 인해 질문드립니다.
*사고 개요주말, 신호 없는 고가도로 밑 횡단보도
(차량 통행량 많음)
* 사고 경위
우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 건너려던 전기자전거와 충돌
운전자는 자전거 운전자를 보긴 했지만 횡단보도를 건널 줄은 몰랐고, 천천히 운전하다가 갑자기 '쿵' 소리에 멈춤.
참고: 자전거의 좌우 미확인, 이어폰 착용, 일시정지 없음.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음)
**사고 후 조치:**
운전자는 차를 멈춘 후 넘어진 자전거 운전자를 일으켜 세우고, 괜찮은지 묻고 번호를 교환했음.
자전거 운전자는 집까지 걸어갈 수 있다고 해서 보냈고.
운전자는 집에 와서 바로 보험 접수를 함.
자전거 운전자는 집에 간 후 통증을 느껴 병원에 방문, 가벼운 타박상 진단을 받았지만 다음 날 머리 통증으로 뇌진탕 진단을 받았고, 바쁜 일정 때문에 보험사와 통화 후 100만원대로 합의.
**보험사 처리 결과**
* 운전자에겐 벌점 2점이 부과될 예정.
* 자전거 운전자와의 합의금은 지불된 상황인 것 같음.
* 운전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과 차량 파손 사진에도 불구하고, 차량 수리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라고 안내 받았고, 내년 이맘 때 쯤 갱신 할 때 할증 붙을 거라고 함.
-이 경우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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