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와 접촉사고 궁금합니다 과실 비율
안녕하세요.
자전거와의 접촉사고로 인해 질문드립니다.
*사고 개요주말, 신호 없는 고가도로 밑 횡단보도
(차량 통행량 많음)
* 사고 경위
우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 건너려던 전기자전거와 충돌
운전자는 자전거 운전자를 보긴 했지만 횡단보도를 건널 줄은 몰랐고, 천천히 운전하다가 갑자기 '쿵' 소리에 멈춤.
참고: 자전거의 좌우 미확인, 이어폰 착용, 일시정지 없음.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음)
**사고 후 조치:**
운전자는 차를 멈춘 후 넘어진 자전거 운전자를 일으켜 세우고, 괜찮은지 묻고 번호를 교환했음.
자전거 운전자는 집까지 걸어갈 수 있다고 해서 보냈고.
운전자는 집에 와서 바로 보험 접수를 함.
자전거 운전자는 집에 간 후 통증을 느껴 병원에 방문, 가벼운 타박상 진단을 받았지만 다음 날 머리 통증으로 뇌진탕 진단을 받았고, 바쁜 일정 때문에 보험사와 통화 후 100만원대로 합의.
**보험사 처리 결과**
* 운전자에겐 벌점 2점이 부과될 예정.
* 자전거 운전자와의 합의금은 지불된 상황인 것 같음.
* 운전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과 차량 파손 사진에도 불구하고, 차량 수리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라고 안내 받았고, 내년 이맘 때 쯤 갱신 할 때 할증 붙을 거라고 함.
-이 경우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우회전시 일시정지 안함
전기자전거-횡단보도에서 끌고 가야하는데 타고 갔으며 좌우 확인 안함
이런 경우라면 판례상 차량:자전거-40:60까지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과실비율은 블박,속도,위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명 평가해당 횡단 보도에 자전거 횡단도가 있어 자전거가 횡단도를 통해 횡단한 경우에는 자전거의 과실을 산정하기는
어렵고 횡단도가 없는 경우에는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로 횡단이 금지가 되어 있기에 내려서 끌고 건너지
않은 과실이 20~30%정도 산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 우선 보험사에서 자전거인에 대해 합의까지 완료된 상황이라면 어느정도 과실은 확정이 되었을 것으로 보험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사오내용상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사람과 차량간 사고의 경우에는 통상의 과실은 차량측 80%로 처리를 하게 되나, 도로상황, 정황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