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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언제나자발적인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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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와 접촉사고 궁금합니다 과실 비율

안녕하세요.

자전거와의 접촉사고로 인해 질문드립니다.

*사고 개요

주말, 신호 없는 고가도로 밑 횡단보도

(차량 통행량 많음)

* 사고 경위

우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 건너려던 전기자전거와 충돌

운전자는 자전거 운전자를 보긴 했지만 횡단보도를 건널 줄은 몰랐고, 천천히 운전하다가 갑자기 '쿵' 소리에 멈춤.

참고: 자전거의 좌우 미확인, 이어폰 착용, 일시정지 없음.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음)

**사고 후 조치:**

운전자는 차를 멈춘 후 넘어진 자전거 운전자를 일으켜 세우고, 괜찮은지 묻고 번호를 교환했음.

자전거 운전자는 집까지 걸어갈 수 있다고 해서 보냈고.

운전자는 집에 와서 바로 보험 접수를 함.

자전거 운전자는 집에 간 후 통증을 느껴 병원에 방문, 가벼운 타박상 진단을 받았지만 다음 날 머리 통증으로 뇌진탕 진단을 받았고, 바쁜 일정 때문에 보험사와 통화 후 100만원대로 합의.

**보험사 처리 결과**

* 운전자에겐 벌점 2점이 부과될 예정.

* 자전거 운전자와의 합의금은 지불된 상황인 것 같음.

* 운전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과 차량 파손 사진에도 불구하고, 차량 수리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라고 안내 받았고, 내년 이맘 때 쯤 갱신 할 때 할증 붙을 거라고 함.

-이 경우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우회전시 일시정지 안함

    전기자전거-횡단보도에서 끌고 가야하는데 타고 갔으며 좌우 확인 안함

    이런 경우라면 판례상 차량:자전거-40:60까지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과실비율은 블박,속도,위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해당 횡단 보도에 자전거 횡단도가 있어 자전거가 횡단도를 통해 횡단한 경우에는 자전거의 과실을 산정하기는

    어렵고 횡단도가 없는 경우에는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로 횡단이 금지가 되어 있기에 내려서 끌고 건너지

    않은 과실이 20~30%정도 산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 우선 보험사에서 자전거인에 대해 합의까지 완료된 상황이라면 어느정도 과실은 확정이 되었을 것으로 보험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사오내용상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사람과 차량간 사고의 경우에는 통상의 과실은 차량측 80%로 처리를 하게 되나, 도로상황, 정황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