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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원숭이167
매너있는원숭이16722.05.02

역주행 하던 자전거 와 교통사고는 과실비율을 알고싶습니다

주차장에서 우회전 하고 나오다가 큰도로에서 역주행하던 자전거와 부딧쳤습니다.

순간 우측으로만 차들이 가는 방향이라 역주행하던 자전거는 보질못했고 차량후미쪽에 자전거가 추돌하였습니다.

역주행 자전거는 다행히 찰과상 정도 부상을 입었으며 제차는 후미쪽이 많이 파손된 상태 입니다.

과실비율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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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인 자동차 등이 아니라 자전거의 경우 역주행 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어서 일방 과실은 나오지 않습니다.

    기본 과실 비율은 역주행 자전거 60 : 40 자동차의 비율로 산정이 되며 상대방이 가장자리로 통행하지 않은 경우

    자전거의 과실은 10% 가산되며 자전거 운전자가 어린이나 노인이라면 10% 감산되어 과실 비율이 정해집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0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역주행 자전거와 사고의 경우 자전거 과실이 60% 정도 책정 되며 사고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 과실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을 알고 싶습니다

    : 정확한 과실비율은 도로상황이나, 신호체계등을 파악하여야 하나,

    님의 질문내용만으로 본다면 님이 주차장에서 도로로 나오는 노외진입중이고, 상대방은 자전거로 역주행인 경우,

    자전거는 오토바이등과 같이 자동차로 보지 않기 때문에 역주행을 했다고 하여도 전적인 과실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자전거가 인도로 역주행중이였다면, 차량의 과실은 70%정도가 예상이 되며,

    자전거가 차도로 역주행중이였다면, 자전거의 과실이 70%이상으로 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