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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로진입하려는차와 자전거역주행사고 과실비율

주차장입구에서나와 도로로진입하려는 차가 우회전하려고 하는데 자전거가 역주행으로 갑자기 튀어나와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과실비율이 어떻게되나요? 자동차속도는 완전서행하여10이하이고 한번멈췄다가 우회전 하려고 했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주차장 출차 차량이 도로로 우회전하려는 과정에서 역주행 자전거와 충돌한 경우, 기본적으로 자전거의 역주행이 주요 과실로 평가되지만 차량의 전방주시의무도 함께 고려됩니다. 통상 자전거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되나 구체적 비율은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리 검토
      도로교통 규범상 자전거의 역주행은 안전의무 위반으로 과실이 높게 산정됩니다. 다만 차량 역시 보도와 차도가 혼재된 출차 지점에서는 서행과 일시정지 의무가 인정되므로 일정 부분 과실이 배분됩니다. 서행과 정지 여부, 시야 확보 가능성, 자전거의 돌출 정도가 비율 판단의 핵심 요소입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사고 영상, 차량 속도, 일시정지 여부를 명확히 확보해 차량의 주의 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전거의 역주행, 급돌출, 안전장비 미착용 여부도 함께 제시하면 과실 경감에 도움이 됩니다. 보험사 협의 단계에서도 동일한 자료가 핵심 근거가 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일반적으로 자전거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으나 보험사 판단이 불리하다면 교통사고분쟁조정 신청도 가능합니다. 현장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은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역주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전거도 자동차 등에 해당하여 12대 중과실 등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차량이 올바른 우회전 방법으로 합류하던 것이라면 과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