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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앗긴들에도봄은온다
빼앗긴들에도봄은온다

직접청구권으로 보상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후 가해자가 소송을 걸수 있는지요?

자전거로 골목길에서 차로로

나가려는데 차들이 직진을해서

왼쪽편에 정지했습니다

근데 택시가 우회전하면서

제자전거를 뒷타이어로 밣고

(사고 당시엔 확인을 못했고

이동하는데 소리가나서 바퀴를돌려보니 휠이 휘었고

수리할곳이 다수밌었습니다)

지나가면서 자전거는 쓰러졌습니다

당시에는 다친곳도 없고

저전거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아

연락처도 받지 않고

보냈는데

저전거주행중 확인해보니

휠이 망가지고 브레이크등

수리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관할경찰서에 사고접수하고

연락처등을 받지않아 경찰서에서

조회하여 해당차량을 찾았고

택시기사가 전화가와서 제가 청구하는게 부당하다고 소송?

을 하자고 협박했고 대물처리 못해준다고 합니다

이내용을 담당경찰관이 듣더니

교통사고 사실원? cctv영상 ,자전거 파손사진,견적서 지참해서

해당보험사에 직접청구권으로

청구하면 수리비를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정지상태로 서 있었는데

택시기사가 치고 지나간건데

어이가 없습니다..

저한테 돈이 얼마나 궁하면

그러냐고 .. 참..살다살다

별소릴 다듣게되네요..

직접청구권으로 수리비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와 나중에 택시쪽에서

제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소송하는것들이 있어서

짜증이 많이 나네다..

화가 너무나네요...

수리비는

635,000원 나왔네요..

고수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정지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가해차량이 치고 지나간경우 가해자측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직접청구를 한다해도 택시쪽에서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직접청구에 대해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인적 피해가 아닌 물적 피해인 대물 배상은 상대방 택시 공제 조합에 직접 청구를 하더라도 피보험자인

    상대 택시 기사가 거부를 하면 공제 조합에서 처리를 해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한 경우 결국 질문자님이 경찰의 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상대방 측에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증거 영상 등이 명확한 경우 승소의 가능성이 높으나 그 절차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고 나고 그 장소에서 피해를 확인을 한 후 보험 접수 및 손해 배상을 받았어야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