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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뜸부기241
반가운뜸부기24123.08.20

횡단보도에서 차량과 자전거 비접촉사고로 보상 요구

자전거를 타고 무리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중간에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도보에 다달았을때 서있던 차량이 저를 거의 죽일 듯이 악셀을 밟아 놀란 나머지 턱에 걸려 크게 넘어졌습니다.

해당 차량은 본인도 의도된 위협운전을 해서 문제가 되진 않을까싶었는지 차에서 내리긴 했으나 어떠한 말 한마디도 안하더라구요. 넘어진 제가 일어나자 그냥 가버렸습니다. 저도 놀란 나머지 연락처나 차량번호를 물을 생각도 못했구요.


차량이 가고 나서야 발 쪽에 크게 통증이 왔고 바로 병원으로가 지금 한달째 반깁스 중으로 일상생활도 못하고 1인 운영하는 자영업자인데 매장 운영도 못하고 예매해뒀던 비행기표도 수수료 물고 취소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기도 했고 자전거를 타고 횡단했다는 점과 초록불이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무리하게 건넜다는 제 잘못이 있는데 저의 과실은 몇 프로이며 상대방에게 보상요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상 요구 가능하면 치료비는 물론 영업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매출 보상, 비행기 수수료 보상까지 받고

싶은데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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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접촉 사고이기는 하나 상대방의 위협 운전이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 상대방은 손해 배상 책임을 집니다.

    질문자님이 녹색 점멸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을 개시했고 중간에 빨간 등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질문자님의 과실이

    100%가 되는 것은 아니며 50% 정도의 과실에서 사고 상황을 살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시일이 조금 지났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접수하게 되면 매출에 대한 보상은 질문자님이 입원으로 인해 휴업을 한 기간 동안 산정이 되나

    신고된 소득에서 경비를 제외하고 노무 기여율 등을 적용하면 사업 소득자의 경우 큰 금액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비행기 취소에 대해서는 통상 손해가 아니라 특별 손해라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시간이 좀 지나기도 했고 자전거를 타고 횡단했다는 점과 초록불이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무리하게 건넜다는 제 잘못이 있는데 저의 과실은 몇 프로이며 상대방에게 보상요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일단,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였다면 보행자로써가 아닌 자전거인으로 취급되는 점.

    사고당시의 신호가 빨간불인점.

    직접충격이 없는 비접촉사고인점등을 고려하였을 때 님의 과실도 적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과실관계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상기의 내용을 보면, 님의 과실은 40-50%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해당 사고와 인과관계를 따져 보상책임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통상 비접촉사고라도 보상책임은 발생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고난지 시간이 많이 경과한 시점으로 기 보험접수가 되었는지등에 따라 분쟁이 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 요구 가능하면 치료비는 물론 영업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매출 보상, 비행기 수수료 보상까지 받고 싶은데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 해당 상해로 인해 입원치료를 했다면 그로 인한 휴업손해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상은 매출이 아닌 해당 매출로 인한 본인의 소득정도로 세법소득이 인정되며, 비행기 수수료 보상은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