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타다가 차와 충돌했습니다 추후어떻게 될지아시나요?
자전거를 타다가 도로에서 차와 살짝 충돌했는데 제자전거는 뒷바쿠기아쪽이 부러지고 차량은 앞범퍼가 스크레치가 났습니다 위치상으로는 제자전거가 노란선에서 도로쪽으로 들어가고있는상황이어서 제가 잘못이있는것같기도 하구요 자동차는 보험사라도 있는데 전 자전거관련 보험에 들어있는건없어서 자동차쪽보험사에서 나와서 자전거사진과 차량사진을 찍어가고 내일연락준다고하는데요 제가 자동차 범퍼스크레치를 배상해야할수도있나요? 제자전거도 100만원정도는 하는건데 뒤쪽기아가 부러져서 수리비도 상당할텐데 오늘나온보험사직원은 누구잘못이다를 본인이 말하지는 않는다라고 해서요 ㅜ ㅜ
사고상황을 조사하여 자전거와 자동차과실비율을 조정하게 됩니다.
자동차과실에 대해서는 대인, 대물(자전거)보험 처리를 해주게 되며 자전거 과실에 대해서는 자동차의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일반자전거라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사고 내용에 따라서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는 차량의 과실과 자전거의 과실을 산정할 것이고 각각의 손해에
대해서 과실에 따라 보상을 받고 해 주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과실이 산정되는 경우 상대방 차량 손해(수리비 및 수리 기간의 렌트비)에 대해서
질문자님의 과실 비율만큼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도 상해를 입고 자전거가 부서진 경우 상대방의 과실에 따라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현재는 과실이 나오면 어떻게 처리를 할 지 고민을 좀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내일이면 상대방측에서는 담담자가 지정되어 업무가 진행될것입니다.
우선 사고조사후 과실을 협의하고 그에 따라 각자의 과실분 만큼 처리하게되어 질문자측 과실이 있다면 과실분 만큼 상대방차량 의 수리비등에 대한 청구가 들어 올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가입한 보험어 일상생활 배상책임 담보가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니 이를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