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타다가 차와 충돌했습니다 추후어떻게 될지아시나요?

자전거를 타다가 도로에서 차와 살짝 충돌했는데 제자전거는 뒷바쿠기아쪽이 부러지고 차량은 앞범퍼가 스크레치가 났습니다 위치상으로는 제자전거가 노란선에서 도로쪽으로 들어가고있는상황이어서 제가 잘못이있는것같기도 하구요 자동차는 보험사라도 있는데 전 자전거관련 보험에 들어있는건없어서 자동차쪽보험사에서 나와서 자전거사진과 차량사진을 찍어가고 내일연락준다고하는데요 제가 자동차 범퍼스크레치를 배상해야할수도있나요? 제자전거도 100만원정도는 하는건데 뒤쪽기아가 부러져서 수리비도 상당할텐데 오늘나온보험사직원은 누구잘못이다를 본인이 말하지는 않는다라고 해서요 ㅜ 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고상황을 조사하여 자전거와 자동차과실비율을 조정하게 됩니다.

    자동차과실에 대해서는 대인, 대물(자전거)보험 처리를 해주게 되며 자전거 과실에 대해서는 자동차의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일반자전거라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 사고 내용에 따라서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는 차량의 과실과 자전거의 과실을 산정할 것이고 각각의 손해에

    대해서 과실에 따라 보상을 받고 해 주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과실이 산정되는 경우 상대방 차량 손해(수리비 및 수리 기간의 렌트비)에 대해서

    질문자님의 과실 비율만큼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도 상해를 입고 자전거가 부서진 경우 상대방의 과실에 따라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현재는 과실이 나오면 어떻게 처리를 할 지 고민을 좀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내일이면 상대방측에서는 담담자가 지정되어 업무가 진행될것입니다.

    우선 사고조사후 과실을 협의하고 그에 따라 각자의 과실분 만큼 처리하게되어 질문자측 과실이 있다면 과실분 만큼 상대방차량 의 수리비등에 대한 청구가 들어 올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가입한 보험어 일상생활 배상책임 담보가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니 이를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