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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대 차량 사고 보험처리 관련 문의사항

전동자전거가 주행중 갑자기 튀어나와서 정지하였지만 자전거가 멈추지 못하고 차를 들이받아서 유리가 깨졌습니다.

상대는 배상책임 보험이 있다고 해서 접수번호를 받았는데, 내 자동차보험에서 대인접수를 요청했고 일단 제 자동차보험에도 사고 접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일단 사고접수 및 대인접수도 했지만, 저는 제 과실이 없다고 생각해서 보험사에 의견을 전달했고 블랙박스 영상도 보냈고, 보험사도 제 의견에 동의하였지만 가해자측은 100% 과실에 동의 하지 않아 아직 조율 및 설득?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 차 수리는 자차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추후에 구상권 청구로 보험사에서 처리를 한다고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차로 접수된 현재 상황에서 제가 렌트카 및 교통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보험사 측에서는 일단 렌트 및 교통비를 제가 지불하고 추후에 상대측 책임보험에서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걱정은 만약 가해자측에서 끝까지 인정을 하지 않을경우, 결국 제 보험사도 저한테 일정 부분 과실을 인정하고 합의를 보라고 할까봐 걱정이 되고, 제 과실이 10%라도 나오게 된다면, 제가 지불한 렌트카 및 교통비를 나중에 받지 못하는게 아닌지 걱정됩니다.

해당 상황에서, 렌트를 자비로 하였을 경우 추후에 청구 받지 못할 경우의 수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만약 가해자 측에서 계속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떤 절차들이 앞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대 배상책임 보험도 삼성이고 제 자동차 보험도 삼성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과실비율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자차 처리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자기 부담금 최소 20만원 및 렌트비용 또는 교통비등은 추후에 받아야 합니다.[구상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현재 판매하고 있는 상품에서는 전동 자전거 관련해서 배상책임이 적용되는 상품이 없기 때문에 일배책으로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PAS방식은 일배책으로 보상이 가능하거든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상황에서, 렌트를 자비로 하였을 경우 추후에 청구 받지 못할 경우의 수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 네 과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만약 본인 과실이 일부라도 인정된다면 본인과실분만큼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가해자 측에서 계속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떤 절차들이 앞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양측이 모두 동일 보험사이기 때문에 보험사가 구상금 소송을 할 수는 없고, 본인 또는 상대방이 삼성을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 자차로 선처리를 하게 되면 수리비의 20%(최소 20만원~최대 5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게 되고

    렌트비 및 교통비는 보상이 되지 않아 일단 선부담을 해야 합니다.

    최종적인 과실이 나오는 경우 질문자님께 만약 10%의 과실이 있다면 그 정도만 보상을 못받는 것이고

    상대방측의 과실 90%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게 됩니다.

  • 자차 처리시 자기부담금과 렌트비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받아야 합니다.

    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보험에서 처리가 될 것이나 전기자전거라면 면책 사항이기에 보험처리가 되는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과실 조정이 안될 경우 소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