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아스파이러
아스파이러

전기자전거 대 차량 사고 보험처리 관련 문의

전동자전거가 주행중 갑자기 튀어나와서 정지하였지만 자전거가 멈추지 못하고 차를 들이받아서 유리가 깨졌습니다.

저는 제 과실이 없다고 생각해서 보험사에 의견을 전달했고 블랙박스 영상도 보냈고, 보험사도 제 의견에 동의하였지만 가해자측은 100% 과실에 동의 하지 않습니다. 제 차량은 일단 자차로 수리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가해자측은 저의 10% 과실을 주장하고 그에 따라 대인접수를 원합니다.

제 보험사측은 소송을 가거나, 10%를 받아들이고 상대측 책임보험에서 수리비를 전액 보상받고 (제가 지불해야하는 비용도 교통비 등으로 커버) 교통비를 추가로 받는등의 합의?를 보는 옵션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옵션이 나은지, 소송을 가면 100대0이 잘 나오는지. 10%를 받아들이면 대인 접수로 제가 10%과실인 경우에도 할증이 많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소송 승소여부는 이곳보다는 법률 변호사통해서 문의하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아하에 법률 교통사고로 재문의 바랍니당

    1명 평가
  • 질문자님이 불리한 점은 자동차라는 점이고 상대방은 전기 자전거라는 점이고 자전거 운전자만 다친 경우

    사고의 영상을 확인해 보아야 하나 무과실이 나오기 쉽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일반인이 보기에 전혀 무과실이라고 생각하는 사고도 판사에 따라 그래도 조심했었어야 한다며 일부 과실을

    산정하는 경우도 흔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또한 소송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 종결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보험사가 소송을 대신한다고 하나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어쩔 수 없고 빠른 종결을 원한다면 합의된 과실을 받아들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과실 50% 미만의 피해자는 50% 이상의 가해자처럼 바로 할증이 되는 것은 아니고 사고 건수는 1건이

    잡혀 무사고 할인이 유예되는 단점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떤 옵션이 나은지, 소송을 가면 100대0이 잘 나오는지. 10%를 받아들이면 대인 접수로 제가 10%과실인 경우에도 할증이 많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우선 사고내용은 블랙박스등으로 사고장소의 도로 구조, 사고상황등을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 판단할 문제로,

    이런 정보 없이 소송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으니, 이에 대해서는 사고조사를 한 보험사 담당자와 상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본인이 10% 과실을 인정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대인보상을 하게 된다면, 상대방의 상해정도에 따라 할증이 되게 됩니다.

  • 명확히 과실이 없는 사고라면 굳이 10% 과실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10% 과실이 있어 처리할 경우 사고건수만 추가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