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마쵸맨
마쵸맨23.02.22

잘못은 했지만 인정할수는 없다...

직진중 우측차선에서 깜빡이도 끼지않고 차선 변경하는 차에 대하여 크락션을 울리고 계속 직진하던 순간 제차의 운전석 뒷문짝과 운전석 문짝을 박았습니다.

저의 보험사에서 연락이와서 차 수리비하고 차량 렌트카 비용만 요구하면 되느냐라고 물어봐 그렇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측에서 잘못은 있으나 인정하지는 못하겠다며 분심위를 신청하겠다고 합니다.

이유는 사고 전 제가 반대로 상대방 차선으로 차선 변경시 실랑이가 있었다는데 전 모르는 내용 입니다.

다만 제가 우측차선으로 깜빡이를 켜고 차선 변경을 하려는데 두대의 차량이 끼워주지 않았고 저는 그냥 그다음 차량 뒤로 차선 변경하여 천천히 운전을 했었습니다. 양보하지 않은 이 두대의 차량중 한대가 저와 사고가 난 차량 입니다. 저는 블박을 보고 이차가 그차라는것을 알았습니다.


상대방측에서 분심위를 신청한다고 하여 제차는 자차로 수리를 맡겼고 차량 렌트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잘못은 했지만 인정할수 없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분심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사항으로 분심위 결과까지 기다려 보셔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과실에 대해서는 쌍방이 이견이 있을 수 있어, 이럴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분심위, 소송등으로 진행하는 것은 당사자의 권리이기때문에

    상대방이 분심위등으로 진행한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분심위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최대한 입증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잘 다투어 그 결과에 따라 처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주장대로라면 상대가 보복 운전을 했다는 것인지 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또한 우리 측 보험 회사 직원이 차 수리비와 렌트비만 보상받는 조건으로 상대방 측 담당자와 대인 접수없이 처리하는 조건으로

    100 : 0 으로 처리하는 것이 서로 서로 좋기에 그 방법을 제안했는데 상대방 운전자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대인 접수를 요구해서 치료받으면 되며 과실이 나오는 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문제는 분심위에서 100 : 0 과실이 나오기가 쉽지 않아 소송까지도 염두해 두고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일방적인 과실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귀하에게도 20%내외의 과실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일 것입니다.

    귀하의 자동차보험 보상담당자에게 사고 내용에 관하여 조금 더 강하게 어필을 해달라고 의사를 전달함과 동시에

    귀하도 상대방 자동차보험사 보상담당자에게 사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블박영상 등의 증거를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한편 경찰에 신고가 안되었다면 지금이라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