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넉넉한바위새260
넉넉한바위새260

사고 과실 비율 궁금합니다. 자전거 대 자동차 사고

카카오 자전거 (전동자전거)와 자동차 사고 입니다.

저는 자동차를 주행하고 있었고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서행하고 있었습니다.

상대측에서 저를 보지 못하고 측면(대각선)으로 달려와 주행하고 있는 제 차 운전석쪽을 들이박았습니다.

크게 다치지 않아 다행이지만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왔고 저는 정상 서행 중이였는데 제 보험사에서 과실이 80으로 잡힌다고 해 너무 억울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오히려 상대측에서 자기가 저를 못보고 박았다고 사과를 한 상황입니다.

보험사에선 횡단보도 사고라 무조건 자동차 과실이 더 크다는데 과실 비율을 수정하고 싶으면 경찰서에 가서 자문을 구하라고 하더라구요.

이럴경우 그대로 받아들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흰색 네모가 저이고 빨간색이 상대 입니다.

상대 자전거가 저 방향에서 오면서 저를 박았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요즘 많이들 타고 다니시는데 횡단보도에서 왜 다들 내리지 않고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는 차라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실이 20-30% 잡히고 경우에 따라서 50%이상 잡힐 수 있는데, 영상보고 속도등 보고 과실비율이 잡힙니다. 잘해결 되시길 바래요~

    1명 평가
  •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 자동차 과실이 더 많이 나오나 경우에따라서는 자전거쪽이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조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하며 경찰에서 가,피해자 구분을 해줄 것이며 이에따라 과실 조정을 할 수도 있스빈다.

  •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넌 경우 일반적으로 자전거의 과실을 20~30% 정도로 보나

    만약 자전거를 타고 횡단한 것이 그림과 같이 사선으로 들어와 질문자님이 확인을 못한 경우에는

    경찰 신고시에 자전가가 도로교통법상 차로써 횡단을 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가해 차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에 상대 자전거가 가해차로 나온다면 과실은 질문자님이 50%

    이하의 과실을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경찰 신고와 신고한 후 조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고

    만약 경찰의 조사 결과로도 질문자님이 과실이 높은 가해 차량으로 나오는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는

    단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