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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낙지149
거대한낙지14923.05.02

자동차 / 자전거 교통사고 합의금 질문드립니다.

현재 3주차 통원치료 받고 있는 자전거 운전자입니다.


<사고 상황>

1. 저는 카카오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모터 구동 방식이 최대 출력 20~25km이며, PAS 방식입니다.)
2. 골목길에서 차가 빠른 속도로 나와 박았으며, 차는 앞 왼쪽 범퍼가 파손되었고, 자전거는 안장이 박살 났습니다.

3. 경찰 접수는 안되어있으며, 보험 접수만 되어있습니다.

4. 블랙박스는 개인정보로 차주 분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현재 상황>

1. 현재 저는 직장으로 인해 한의원 통원 치료 (추나치료)를 받고 있으며 비용은 차주 대인 보험으로 적용받고 있습니다.
2. 대물 비용은 카카오 바이크 보험으로 적용되었으며 제가 부담해야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100% 치료비 지원입니다.)

3. 제가 부담 해야하는 치료비 및 대물 비용, 기타 비용은 없습니다.
4. 현재 보험사에서 과실 비율이 5:5로 잡힌 상황입니다.

<상해>

1. 머리 (사고로 인해 철과상 및 머리카락 벗겨짐) : 사고로 인해 앞 머리의 머리카락이 벗겨져 피부과에서 철과상 상처 치료 받았습니다. 현재 머리가 다시 자랄지 확신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2. 다리 허리 염좌 및 타박상 : 현재 한의원에서 추나 치료 및 침치료 받고 있습니다.

제가 합의금에 대한 지식이 크게 없어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합의금 120만원을 요청했으며 저는 일단 한달 모두 치료 받고 합의금에 대해 얘기를 나누자한 상황입니다.
젊은 나이라 머리카락 때문에....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합의금이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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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이 50%이고 입원치료기간이 없고 통원치료 중인데 보험사에서 합의금으로 120만원을

    제시한 것이라면 작지 않다고 보이고 어쩌면 머리카락에 대한 보상이 일부 포함되어있지 않나 추정되는데요

    머리카락이 원상회복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또한 다른 부위에 대한 통원치료를 충분히 받으신 후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50%라는 것은 총 손해액의 50%만 상대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한다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상해 급수별 위자료와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 향후치료비 정도가 지급될 것이나 입원 치료를 하지 않아 휴업 손해는 지급이 안될 것 입니다.

    향후치료비는 정해진 금액이 없으며 보험회사와 협의하에 달라지는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염좌 및 타박상에 관한 것이라면 합의금은 해당 금액이 과실 50%인 상황에서 괜찮은 금액이나 질문자님이 걱정하는 바와

    같이 머리카락이 벗겨져 모발 손상이 있는 경우 다행히 다시 자라면 문제가 없으나 혹시나 다시 자라지 않는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모발 이식 비용(향후 치료비)등은 생각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머리의 손상 부분의 나중 상태에 따라 해당 부분은 별개로 하고 합의를 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거나 머리의 상태를

    확인한 후에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