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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여린마라탕

진심여린마라탕

무보험 차량에 발 밝힘 사고에 대한 법률지식 및 사고처리 궁금합니다

진단 2주 + 정신과 12주

가해자가 보험사기 오도 주장하고 욕설을 많이해서 형사합의 없이 진행중입니다.

골절이 없는 경미한 인체사고라 처음엔 경찰이 저를 의심을 했더라고 진술마치고 얘기해주더군요

폴리그래프 2회차 까지 통과했고

당시 밟혔던 운동화 까지 필요하면 제출하려고 보관중인데 필요없이 처리 되었습니다.

사고당시 조수석에 밀착한 상태에서 다쳐서 비명이 포함된 음성녹음본이 있고

법이 피해자가 소명해야해서 고소까지 진행하는 과정중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미필적고의에 의한 상해, 사고후 미조치, 특가법 위반, 모욕죄 등등 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통보 받은 사건처리 결과지 입니다

불송치, 부산지방경찰청 송치

종합보험 미가입

피해자 와 손해배상 미합의

기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

경미한 인체사고 라서, 제가 주장한 내용에 대한 적용이 안되고

대략적으로 처리되는 과정인거 같은데

본래 이런 사고 자체가 이런것인지요? 저는 매우 불만족 스럽습니다.

검찰에 다이렉트로 고소장 제출할것을 그랬다는 후회감도 좀 듭니다. (달라지는게 있을지?)

검찰에게도 담당검찰 배정에 관한 카톡은 두어번 받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위에 사건같은 경우 조언해줄수 있는 법률 지식 좀 알려주십시요

합의 전후 라든지

제 차량보험으로 치료중에 있습니다

치료는 끝까지 갈생각입니다.

도움이 될만한 내용 어떠한것이라도 좋습니다.

형사합의를 한다면 금액대가 얼마일지?

제 보험사를 통한 민사상 보상은 어느 정도일지도 궁금합니다.

손해사정사를 알아봐야할 정도 규모 일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합의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과 협의하기 나름이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에 직접 고소하는 것 역시 제한되는 사건입니다. 일반적인 사건 처리 절차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실제 어떤 피해가 있는지에 따라서 합의금이 달라질 수 있는데, 경미한 피해에 그치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별다른 합의의사 없이 처벌을 받겠다는 입장이라면 합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하나, 피해가 경미하다면 인정되는 손해배상금액이 상당히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보험사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고 해결이 안되면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법적 대응도 염두에 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