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인데 민사소송걸렸습니다.

2025.10월 중 정차해있었는데 앞 차량이 후진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채무부존재확인 소장이 날라왔고

제출한 차량 사진(갑 제1호증)을 보면 육안으로 확인되는 손상이 없을 정도로 "매우 경미한 접촉 사고"이다

따라서 차 안에 탑승해 있던 본인에게 상해를 입힐 만한 물리적 충격이 전혀 전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쳤다고 주장하며 장기간 병원 치료를 받고 삼성화재 측에 치료비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요약하면 결론적으로 원고(삼성화재)는 저에게 치료비나 합의금 등의 손해배상을 해줄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법원이 판단해 달라는 내용이 와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 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실제 그 사고로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시면 되는 것이고 진단서 내용이나 사고 당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자료를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차량의 외관상 손상이 경미하거나 없더라도, 그것만으로 탑승자에게 신체적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박하시면서, 담당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손해배상청구 반소를 제기하는 전략도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사안은 상대 보험사가 사고의 경미성을 근거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법원은 차량 손상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충격의 방향이나 의뢰인의 기왕증 여부에 따라 상해 가능성을 달리 판단합니다. 의뢰인께서 실제 통증을 느끼고 치료를 받으셨다면, 사고 직후 발급받은 진단서와 지속적인 통원 치료 내역을 통해 상해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진상 손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상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치료 기간이 과도하게 길 경우 과잉 진료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구체적인 진료 기록과 사고 당시 상황을 정리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