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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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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랍스타104
재밌는랍스타10423.05.22

도움 부탁드립니다 :) ~! ! ! ! !

- 제가 정차되어있는 뒷 차를 후진하면서 살짝 박았습니다.

- 제 과실 인정했고, 상대방 차주가 교통사고 접수해서 현장에 경찰 출동함.

- 경찰서가서 상황그대로 진술했음. (그 당시 상대방은 아픈 곳 없다함.)

- 아픈곳이 있을 수 없는 경미한 충격임.

- 상대방차는 중고가로 100만원도 안나오는 아주 오래된 차임.

- 근데 문제는, 종합보험이 들어가 있는 차이고 대인접수한다고해서 대인접수는 해줬는데

나이가 기준 충족이 안되어서 제가 운전자였을경우 종합보험이 적용이 안되어서 대물처리가 보험으로 안됨.

- 상대방에게 렌트했으면 렌트비, 수리비(공식서비스센터 입고해서 내역보내라함) 내역서 주면 제가 모두 현금으로 해주겠다함.

- 상대방 아줌마 이때다 싶었는지 종합보험을 왜 안 들었냐면서 500만원현금요구함. (무보험 차량도 아니고, 무면허도 아니며, 음주운전도 아니며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음.)

- 정상적인 대화가 안되어서 현재 연락안하고있음.

- 대인은 해주면되고, 대물은 구상권청구할 때 까지 기다리면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차를 중고로팔아도 폐차비용이 더 드는차인데 무슨 대물비용으로 현금요구를 500을 하는지,, 대화도 안되고 세상에 참 양심없는 사람이 많아요^^

좋은게 좋은거라 생각했는데 상대방 아줌마가 너무 괘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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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보험만 적용되는 사고로 종합보험 미적용 무보험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합의가 안될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급적 피해자와 민,형사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합의가 안될 경우 형사 처벌과 책임 보험 초과 치료비등 대인과 대물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종합보험처리가 되지 않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형사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액의 벌금형에 해당할 수 있고

    그 금액은 70만원 정도입니다.

    또한 차량 가액이 백만원 정도인 경우 해당 차량의 손해는 그 금액을 한도로 보상을 하기에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냥 무시하고 있다가 구상들어오면 그 금액만 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