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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관수리92
관대한관수리9223.09.19

자동차사고 이후 민사소송 관련 질문드립니다.

친구동네에서 후진주차를 하다가 뒤에 있던 자동차를 박았습니다. 닿는소리가 나자마자 파킹 후 내려서 확인하였지만, 제 차가 suv라 차체가 높이 있어서 그런지 흠집조차 없지만 상대방차량은 승용차라 번호판이 파손(찌그러지게) 되었습니다. < 다행히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아서 > 바로 차주분에게 전화를 드렸고 오셔서 확인 후에 번호판만 파손된 거 같다고 인정하고 핸드폰번호 교환 후 연락 준다고 하셨습니다. 보통 번호판 교체비용은 10,000원 대로 알고 있었지만, 제 실수를 완전히 인정하고 10만원까지 드릴 예정이었고, 다음날 상대 차주분은 200,000만원을 부르십니다. 죄송하다고 그자리에서도 거듭 사과 드리고 제 과실 100%를 인정하지만 번호판교체비용을 20만원을 요구하는건 좀 아닌거 같아서 보험접수까지 진행했지만, 보험회사 입장은 제가 번호판외 자동차에 다른부분까지 친거까지 인정하면 수리비는 상대측에서 요구한대로 나가고, 번호판만 쳤다고만 인정하면 제가 원하는만큼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였지만, 끝까지 10만원 갭차이를 굽히지 않아서 상대방 차주가 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네요. 제가 파손시킨거라 당연히 제 잘못 인정 하였고 수리비를 드린다고 까지 말씀드렸지만 앞에서는 번호판만 교체하면 된다고 하시고 가셔놓고 뒤에서는 욕심이 너무 과하셔서 저도 기분이 상해서 드리고 싶지 않았네요. 민사소송시 제가 불리하게 진행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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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전제로 한다면, 민사소송으로 진행시에 상대방측에서 번호판 외 20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내용을 보면, 이러한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