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차량 긁힘 사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초보운전자입니다. 아파트에서 후방 주차를 했는데 우측에 세워져 있는 차량과 가까웠으나 충격느낌은 없었습니다. 차를 다 세우고 조수석 문을 열고 짐을 내리면서 상대차를 한번 살펴보니까 운전석 앞 휀더부분에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긁은 건가 ? 싶어서 차주에게 연락을 했는데 차주가 화가 난 상태였고 이에 보험접수를 위해 보험사에도 연락을 했는데 제 차에는 긁힌 흔적도 없고 높이도 전혀 맞지않고 블랙박스도 양 차에 찍힌 내역이 없었습니다. 보험사에서도 이거를 접수하기에는 제 차에 전혀 흔적이 없어서 접수하기에는 불리할 것 같다고 해서 일단 경찰을 신고를 해 놓은 상황이기는 한데 접수는안했구요..내일 일단 아파트 CCTV를 확인해 볼 거이긴한데 cctv라도 나오면 다행인데 아닌경우 ..이런 상황에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까요? 상대방은 정황상 우리차가 맞다며 자기는 본적이 없는 스크레치라고 강력주장하는데 명확한 증거가 없는상황에 보험접수는 아닌거같아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경찰 사고처리를 하였다면, 경찰사고처리를 지켜보아야 합니다.

    경찰사고처리 결과에 따라 충격한 것으로 나오면 그 때 보험처리를 하여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 사고 접수 관련 ◆

    보험사에 연락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해놓으신건 잘하셨습니다. 크게 신경쓰실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상대방의 정황상 주장만으로 선제적 보험 접수를 진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CCTV 영상을 확인하셔서 실제 충돌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CCTV로 접촉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입증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경찰 조사 대응 ◆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시되, 언급하신대로 양측 차량 긁힘 흔적 높이 차이, 블랙박스 미감지 등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접촉 사실이 명확히 입증된 이후에 보험 처리 여부를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손해 배상의 원칙은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본인의 손해 배상 책임을 부인할 때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손해를 입증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고가 명확하면 보험 접수하여 처리를 해주면 되지만 질문과 같이 접촉도 불분명하고 차량간의

    단차가 맞지 않아 해당 긁힌 흔적이 발생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보험 접수 취소하고 별다른 액션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찝찝한 마음이 있다면 cctv까지 확인한 후 접촉이 있는지 확인하여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