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약간적극적인물범
채택률 높음
주차차량 긁힘 사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초보운전자입니다. 아파트에서 후방 주차를 했는데 우측에 세워져 있는 차량과 가까웠으나 충격느낌은 없었습니다. 차를 다 세우고 조수석 문을 열고 짐을 내리면서 상대차를 한번 살펴보니까 운전석 앞 휀더부분에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긁은 건가 ? 싶어서 차주에게 연락을 했는데 차주가 화가 난 상태였고 이에 보험접수를 위해 보험사에도 연락을 했는데 제 차에는 긁힌 흔적도 없고 높이도 전혀 맞지않고 블랙박스도 양 차에 찍힌 내역이 없었습니다. 보험사에서도 이거를 접수하기에는 제 차에 전혀 흔적이 없어서 접수하기에는 불리할 것 같다고 해서 일단 경찰을 신고를 해 놓은 상황이기는 한데 접수는안했구요..내일 일단 아파트 CCTV를 확인해 볼 거이긴한데 cctv라도 나오면 다행인데 아닌경우 ..이런 상황에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까요? 상대방은 정황상 우리차가 맞다며 자기는 본적이 없는 스크레치라고 강력주장하는데 명확한 증거가 없는상황에 보험접수는 아닌거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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