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후진 차량 과실 비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달 주차 중 사고가 났는데 제 차는 주차 통로에서 주차 자리가 없어서 나오려고 후진을 하고 있었고
상대방 차는 주차한 자리에서 나오려고 전진을 하던 중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고, 상대방 차의 우측 하단부 휀다부가 찌그러졌고, 제 차는 후방 우측 하단부 도장이 깨졌습니다. 사고 장소에서 각자 보험사를 불러 보험 접수를 했습니다.
며칠 뒤 저희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 제 과실 30, 상대 과실 70이 나올 것이라고 알려주었고,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측에서는 제가 100으로 주장하는 상황이라 협의가 안되어 과실비율조정 위원회로 올라간 태입니다. 그 후 상대방 측이 경찰서에 조사 요청을 했으나 경찰 측에서는 다친 사람도 없고, 본인들은 과실 비율을 정해줄 수있는 권리가 없다고 사건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경우 보통의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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