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접촉사고 피해차량 운전자가 차주가 아니다??
단일차선 골목에서 서로 2대씩 들어와있는 상태였습니다.
저와 제 뒷차(피해차량)는 후진을 했고, 후진 중 제가 후진속도가 빨라 제 뒷차에 접촉 사고를 내었습니다.
당시에는 제 차 파손이 크고 제 뒷차 피해차량은 앞 번호판만 찌그러져 일단은 나가서 보자고, 골목 밖으로 차를 뺀 후 서로의 연락처 교환 및 제쪽 과실 100으로 보험 접수를 일단 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지나고보니(아직 보험처리가 안됨) 당시 운전자가 해당 차량의 차주가 아니었습니다.
현재는 그 운전자가 타인운전보험 같은게 있는지는 확인중입니다.
이때는 보험 적용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교통사고 당시에 다른 운전자가 있었다면 결국 그러한 운전자까지. 기존 자동차 보험으로 커버가 가능한지에 따라서 보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나 적어도 본인이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보험사를 통해서 접수처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