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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분명한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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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피해차량 운전자가 차주가 아니다??

단일차선 골목에서 서로 2대씩 들어와있는 상태였습니다.

저와 제 뒷차(피해차량)는 후진을 했고, 후진 중 제가 후진속도가 빨라 제 뒷차에 접촉 사고를 내었습니다.

당시에는 제 차 파손이 크고 제 뒷차 피해차량은 앞 번호판만 찌그러져 일단은 나가서 보자고, 골목 밖으로 차를 뺀 후 서로의 연락처 교환 및 제쪽 과실 100으로 보험 접수를 일단 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지나고보니(아직 보험처리가 안됨) 당시 운전자가 해당 차량의 차주가 아니었습니다.

현재는 그 운전자가 타인운전보험 같은게 있는지는 확인중입니다.

이때는 보험 적용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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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교통사고 당시에 다른 운전자가 있었다면 결국 그러한 운전자까지. 기존 자동차 보험으로 커버가 가능한지에 따라서 보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나 적어도 본인이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보험사를 통해서 접수처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