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황은 사기죄 성립요건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합니다.건설사 대표인 것처럼 허위로 설명, “실질적 대표”라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대표가 아닌 상태였으며기성금, 와이프 대출, 어머니 땅 매각, 누나에게 빌린다 등 수십 차례의 거짓 이유로 계속 자금을 끌어갔고,위 기망에 기초해 연속적으로 100회 가까운 이체가 이루어졌음.회사는 실질적으로 수익 없고, 매각 가능성이 불투명. 이자·이행·담보(전처 명의 집) 등에서 허위 정보 제공.약 4,500만원 수준의 실제 송금 내역이 있음.이 정도 정황이면, 처음부터 또는 누적적으로 변제 의지·능력이 없었다라는 점을 입증하여 처벌에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여러 명목의 기망행위 설명, 반복 편취, 차용증 허위 담보 등은 법리·증거 정리가 중요하기에 조력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