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남친한테 제명의로 휴대폰 만들어줬어요

전남친이 개인회생을 해서 핸드폰 개통 못한다고해서 통신비 자기가 다 낸다고 해서 만들어줬는데 돈도 안내고 소액결제를 600만원해서 민사소송 걸면 받을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전남친이 “통신비와 소액결제를 본인이 부담하겠다”는 약속 아래 질문자님 명의로 개통한 뒤 실제로 사용하고 대금을 남겼다면,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청구 형태로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문자, 카톡, 송금내역, 실제 사용 정황 등이 남아 있다면 “실사용자는 전남친”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중요한 부분
    → 휴대폰 명의 자체는 질문자님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신사 채무는 우선 질문자님에게 청구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통신사 대응과 전남친 상대 민사 대응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또 단순 연인 간 호의 제공인지, 비용 부담 약정이 있었는지가 중요하므로 당시 대화내역 확보가 핵심입니다.

    소액결제 규모가 큰 편이라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방향을 빨리 검토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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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민법 제750조)

    전남친이 처음부터 통신비를 납부할 의사 없이 개통을 요청했다면,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소액결제 600만원 + 미납 통신비 전액을 손해로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고소(사기죄, 형법 제347조)와 병행 시 민사 청구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② 부당이득반환청구 (민법 제741조)

    불법행위 입증이 어렵더라도, 질문자님이 부담한 요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우선적으로 자신이 요금을 다 지불하겠다고 말했던 카카오톡 및 녹음내역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사용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러한 요금에 대해서까지 본인이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이 있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상대방이 항변한다면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