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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슴새255
은혜로운슴새25523.10.19

핸드폰 내 명의로 개통해줬는데 동의없이 휴대폰결제

예전에 전남친에게 제 명의로 핸드폰개통을 해줬는데 동의없이 휴대폰결제를 하고(전 몇달동안 몰랐습니다) 요금을 못내 미납이 되어 제가 신용정보회사에 넘어가있는 상태입니다.

돈은 계속 준다면서 연락은 되는데 돈이 없다면서 안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신고를 하면 휴대폰 명의를 바꿀수 있나요?

신고를 한다면 사기죄로 신고할수 있나요? 아님 다른 죄로 신고할수 있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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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한다고 하여 휴대폰 명의를 강제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휴대폰결제를 한 행위에 대하여 '컴퓨터등이용사기'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핸드폰 개통 후 사용 허락을 하였으나 허락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결제 까지 한 점에서 결제 금액 상당의 반환 청구권을 고려해 볼 수 있지 바로 사기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