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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물범207
자기명의로 휴대폰 개통이 안된다면서
제 명의로 가능하냐고 부탁해서 개통을 해줬었습니다. 그 휴대폰으로 소액결제 이용하고 잠수를 탔는데 그 지인의 친구라는분이 교도소에 수감됬다고 연락만 오고 그 뒤로 연락이 없는 상황입니다.
소액결제건이든 휴대폰 요금이든 지금 제가 그 폰을 이용하지않고 있지만 약정계약이라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인에게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민증사진은 갖고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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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의 대여에 대해서 허가를 한 상황이라면 그 이후에 상대방의 소액결제를 한 부분은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하고 형사처벌을 구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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