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금연구역 지정)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아래와 같이 규정됩니다.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다만 옥외 주차장, 1층 개방형 주차공간은 법령상 명시적 금연구역이 아닙니다
따라서 1층 옥외 주차선 구역은 현행법상 법정 금연구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흡연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아래 두 가지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①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별 아파트·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옥외 특정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에 따라 관리규약은 입주자에게 구속력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단지 관리규약 확인이 필수입니다.
② 지자체 조례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공동주택 옥외 전체 또는 특정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있기에 해당 시·군·구 금연구역 조례 확인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