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층 주차장 흡연이 가능한가?

1층에 주차선이 있는 주자공간 차량 뒷편에서 흡연 시 냄새가 1층 세대 등에 들어 올 수 있는데?

흡연이 가능한가? 불가한가?

현관 옆이 아님, 지하주차장 아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장소가 지상 1층 외부 주차공간이고, 현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이 아니라면 국민건강증진법상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당연히 금지되는 장소는 아닙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다만 아파트 자체 관리규약,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안내표지,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해당 1층 주차공간이 금연구역 또는 흡연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흡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정 금연구역이 아니더라도 흡연 냄새가 1층 세대 안으로 유입되어 생활상 피해가 발생한다면, 피해 세대는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해당 장소에서 흡연 중단을 권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 제2항).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이 금연구역으로 정한 게 아니라면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금연구역 지정)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아래와 같이 규정됩니다.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다만 옥외 주차장, 1층 개방형 주차공간은 법령상 명시적 금연구역이 아닙니다

    따라서 1층 옥외 주차선 구역은 현행법상 법정 금연구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흡연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아래 두 가지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①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별 아파트·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옥외 특정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에 따라 관리규약은 입주자에게 구속력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단지 관리규약 확인이 필수입니다.

    ② 지자체 조례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공동주택 옥외 전체 또는 특정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있기에 해당 시·군·구 금연구역 조례 확인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