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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내 개인사유지( 공동)내 외부인 주차 흡연시 문의

위에 사진상 파란색 박스 이미지가 1동 거주자들 개인사유지입니다.

질문1

아파트는 아니고 빌라내 단지입니다 ( 이미지에는 주차라인은 없음 )

1동 개인사유지 공간에 1동 사람들 말고 다른 외부인들이 주차를 못하게 표시 할 수 있나요?

다른동 보니까 주차라인 그려놓고 해당동 사람외 주차 못하게 표지판 써놨습니다.

질문2

1동 개인사유지 공간에 뒷편에 간혹 외부인들 학생들 흡연 및 담배 꽁초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개인사유지에 공간에 쓰레기 투척이기도 한데

신고하면 벌금 등 처벌할 수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당연히 가능합니다. 사유지이므로 외부인 출입을 금하는 것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2. 쓰레기 무단투기행위에 해당하므로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빌라넬 사유지에는 다른 사람이 주차하지 않도록 표시하는 건 가능하지만 그럼에도 주차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 관련 동영상 등이 있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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