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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유익한순두부찌개
보통은유익한순두부찌개

차대차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도와주세요!

차대차 사고이고요.

저는 큰 도로 직진중이었고 가해자는 좁은 골목길에서 나오면서 브레이크도 밟지 않고 좌회전하려다가 조수석쪽을 박았습니다. 제가 경찰을 불렀고 상대는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것입니다.

저는 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중에 있고 뇌ct상 출혈같은건 없고 작은 낭종이 발건둬었다고 합니다.(의사소견으로는 사고와 무관)

그리고 MRI상 목디스크가 나왔습니다.(하지만 의사소견으로는 퇴행이라 사고와 무관하다고 함)

하지만 목통증과 손저림이 지속되고 있고 두통이 매우 심합니다. 허리 및 손목관절 통증도 있습니다.

대인보상은 휴업손해+위자료+향후치료비

휴업손해는 지금 이직 준비중이라 일용직노동자임금의85%로 알고 있습니다.(정해져있는 보상금)

그리고 위자료와 향후치료비는 정해져있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상황(가해자 음주 100:0)에서는 어느정도의 위자료와 향후치료비를 받아야할까요?

대물보상은 격락손해+렌트 대신 교통비(차량 cc에 따른 정해져있는 보상금)

격락손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계산하고 어느정도의 금액으로 합의를 봐야 될까요?

가해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과실 100%사고라 어떤 보상이든 최대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1. 휴업손해 인정 받기 위해서는 사고직전 소득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현재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고, 사고 전 아르바이트 등 소득을 입증한다면, 그 소득이 일용근로자의 임금보다 적다면, 일용근로자의 소득으로 인정되어 일일 소득감소액*85%*입원일수 입니다.

    2. 치료비는 지불보증으로 병원으로 바로 처리한거라 신경 쓸 부분은 없습니다.

    3. 퇴원 후 통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통원일수당 8천원입니다. 그리고 위자료가 20만원정도 나오겠네요.

    4. 마지막으로 향후치료비가 될겁니다

    5. 경상환자들 합의금 예전처럼 많이 지급되기 어렵습니다.

    6. 합의금 얼마 나올 것이다하고 정확히 이야기 줄 수 있는 손사도 없을 겁니다.

    7. 서류검토하고 그 다음에 합의금 계산해 보기 때문입니다.

    1명 평가
  • 보험사의 민사 합의금은 상대방이 12대 중과실 사고라고 하여 특별히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결국

    질문자님의 상해의 정도에 따른 손해가 얼마인지에 따라 결정이 되나 퇴행성이라 하더라도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은 경우 경추 염좌 보다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격락 손해의 경우 차량이 출고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값의 20%를 초과한

    경우에만 보상이 되기에 해당 부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러한 부분들이 보험사를 통한 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 상대 가해자와 형사 합의금에서

    감안하여 받아야 하겠으나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형사 합의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과실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진단서, MRI 검사를 했다면 검사결과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가해자의 음주운전과 보험회사 합의금은 관계가 없습니다.

    음주사고라고해서 보험금을 더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 디스크 상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판독지와 영상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위자료와 향후치료비는 정해져있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상황(가해자 음주 100:0)에서는 어느정도의 위자료와 향후치료비를 받아야할까요?

    : 우선, 위자료는 자동차보험약관상으로는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정도(진단명)에 따른 상해급수에 따라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해급수는 1급부터 14급까지 200만원부터 15만원까지 차등지급이 됩니다.

    향후치료비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약관상 규정은 없으나, 보험사에서 합의목적하에 지급하는 것으로 상해정도, 치료방법 및 치료기간, 추가 진단내용등을 고려하여 합의시점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를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대물보상은 격락손해+렌트 대신 교통비(차량 cc에 따른 정해져있는 보상금)

    격락손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계산하고 어느정도의 금액으로 합의를 봐야 될까요?

    : 격략손해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출고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하여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 중고시세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1.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의 경우에는 수리비용의 20%

    2.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의 경우에는 수리비의 15%

    3.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의 경우에는 수리비의 10%가 보상이 됩니다.

    상기는 자동차보험약관상의 지급기준이고,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위자료, 향후치료비, 격락손해에 대해서는 사고정도, 상해정도, 파손 정도, 감정평가 내용에 따라 판사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