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차 교통사고가 났는데 너무 열받습니다.
차대차 사고이고요.
저는 큰 도로 직진중이었고 가해자는 좁은 골목길에서 나오면서 브레이크도 밟지 않고 좌회전하려다가 조수석쪽을 박았습니다. 제가 경찰을 불렀고 상대는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것입니다.
저는 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중에 있고 뇌ct상 출혈같은건 없고 작은 낭종이 발건둬었다고 합니다.(의사소견으로는 사고와 무관)
그리고 MRI상 목디스크가 나왔습니다.(하지만 의사소견으로는 퇴행이라 사고와 무관하다고 함)
하지만 목통증과 손저림이 지속되고 있고 두통이 매우 심합니다. 허리 및 손목관절 통증도 있습니다.
대인보상은 휴업손해+위자료+향후치료비
휴업손해는 지금 이직 준비중이라 일용직노동자임금의85%로 알고 있습니다.(정해져있는 보상금)
그리고 위자료와 향후치료비는 정해져있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상황(가해자 음주 100:0)에서는 어느정도의 위자료와 향후치료비를 받아야할까요?
대물보상은 격락손해+
렌트 대신 교통비(차량 cc에 따른 정해져있는 보상금)
격락손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계산하고 어느정도의 금액으로 합의를 봐야 될까요?
추가로 형사합의금은
통상적으로 어떻게 산정되나요?(가해자는 변호사 선임한 상태)
제가 형사합의를 해주지 않았을때와 형사합의를 해줬을때 가해자가 받을 처벌수준은 각각 어떻게 되나요?
가해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과실 100%사고라 어떤 보상이든 최대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음주운전이 개입된 과실 전적인 사고에서는 대인·대물·형사 모두에서 피해자에게 유리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위자료와 향후치료비는 정액이 아니라 부상 정도, 치료 기간, 후유증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산정되므로 높게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격락손해 역시 차량 가치와 수리 범위에 따라 청구 가능하며 형사합의는 처벌 수위에 실질적 영향을 미칩니다.법리 검토
대인보상은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향후치료비가 기본 구성입니다. 영상검사상 퇴행소견이 있더라도 사고로 증상이 악화되었거나 통증이 유발되었다면 손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격락손해는 사고 전 차량가액, 수리 범위, 감가율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음주운전은 가중사유에 해당해 형사책임이 강화되며, 합의 여부는 양형 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현재 통증 부위에 대한 진단명, 치료 기간, 입원 여부, 향후 치료 필요성 등을 의료기록으로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위자료는 증상의 지속성과 흉터, 일상생활 제한 여부가 반영되므로 경과기록이 중요합니다. 격락손해는 공신력 있는 감정이나 보험사의 기준표를 활용해 객관화해야 하며, 형사절차에서는 합의서에 치료 경과와 추가 합의 가능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형사합의가 이루어지면 가해자의 처벌은 감경될 수 있으나, 합의 없이 진행되면 실형 또는 중형 가능성이 상승합니다. 위자료와 치료 관련 항목은 보험사 제시에 그대로 응할 필요 없으며, 의학적 근거와 사고 충격 정도를 기준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필요 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