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를 당했습니다 경찰측에서는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이라 하네여

저번달 말 정도에 앉아 있다가 우회전 하는 차량에 머릴 박았습니다 전 가만히 있었고 차량 운전자는 내려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전 뭐하시는 거냐라고 말을 했는데 갑자기 그 뒤로 차를 타고 갔습니다. 상대측 연락처 이름도 모르는데 경찰측에서는 교통사고처리법 위반 치상이라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두개내 상처 없는 뇌진탕이라고 하고 기억력이 안좋아졌으며, 허리 목 쪽에 염좌라고 받긴 했는데 마비 증상이 한번씩 있습니다 정신과에서 정밀 검사를 했는데 아이큐가 72 정도라고 하는 정밀 검사를 받았으며 , 우울 강박이 너무 심해져서 한달 이상 약물 치료를 병행 하라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법 위반 치상 일까요 머리 박고 차량 번호판도 사진 찍고 차량 가길래 어지럽고 정신 없어서 휴대폰 보고 있었다는데 이유로 2차 피해가 예상 되지 않는다 라고 경찰 측에서 그러던데 차량이 많이 다니는 구간인데 제가 쓰러졌다면 2차 피해 가능성이 있는것이 아닌지 그리고 도로에서 골목쪽으로 우회전 하는 것이며 어떠한 연락처 성함 이런거 듣지 못했으며 대인 처리도 10일 이후에 해줬으며 어떠한 하과도 없는데 너무 억울한 상태입니다 12대 중과실에 포함 되지도 않는 골목 우회전 장소이며 제가 박는 장면은 하체만 찍혀잇으면서 정확히 촬영은 안되었는데 박는건 보인 상태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상황 설명을 했으며 영상을 보고 머리 박고 쓰러진건 아니니 뺑소니가 아니다 이런식으로 말을 하였고 사고 이후 병원에 갔는데 상급 병원 의뢰서를 받아서 기다리기에 시간이 좀 소요가 되어서 6일 정도 뒤 근처 척추 병원에서 s코드 두개내 상처없는 뇌진탕 척추 요추 염좌 정신과는 한달 이상 약물 치료 필요하고 하는 상태입니다.

사고 이후 연락처 이름 명함 이런것도 받은게 아닌데 이게 정말 교통사고처리법 특례법 위반 치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길게 적어 죄송합니다 도움 받을 곳이 없어서 긴글 남깁니다 죄송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인적사항을 제공하였다거나, 본인이 제공에도 불구하고 거부한 게 아니라면 도주치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교특치상으로 의율한 이유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사건에서 상대 운전자가 연락처를 주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 혐의 성립 여부가 핵심입니다.

    경찰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으로 판단한 것은 의뢰인의 상해 정도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가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도주한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 적용도 검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 의뢰인이 쓰러질 가능성 등 2차 사고 위험을 간과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상대의 과실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뇌진탕, 염좌, 심리적 진단서 등은 모두 제출하여 상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나, 사고 당시 영상과 병원 진단 자료를 종합하면 상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