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뺑소니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후방 추돌한 운전자가 추돌후 2-30미터 전방에 차를 세우고
저에게 걸어와서 다쳤는지 물어봤고 저는 정신이 없어서
어지럽다고 한 거 같은데요. 제가 피를 흘리고 있어서 그 분이
119에 신고하셨습니다. 하지만 후방추돌 여부나 연락처등은 말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셨고 제가 112로 신고 후 경찰이 왔을 때 그 분은 자리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위에 글에서 사고 내신 분의 행적은 교통사고 신고 후 조사관님이
cctv를 보시고 알려주신 것이고 그 당시 그 분이 사고를 냈는지도 몰랐습니다.
제게 아무 것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조사관님이 그 시간대
신고한 번호를 역추적해서 연락이 되었고 그 분은 쳤는지 몰랐다 머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로
얼핏 들었습니다. 앞에 범퍼가 날아갔는데 말이죠. 이후 조사를 받고 보험접수도
해주셨습니다.
진단서는 냈구요. 2주진단을 받았습니다.
조사관님에게 진단서 보내면서 물어봤지만 대답을 안 해주시네요.
경미하게 다쳤으면 그냥 벌금형이고 형사합의도 가해자가 하려고
할 때 가능한 거라고 봤습니다.
뺑소니가 맞는 지 궁금해서 올려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는 거 보면 그냥 일반 교통사고 처리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는 거 같아서요. 만약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 주 진단이라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상황들을 고려하면 도주 치상(소위 뺑소니)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수사기관에서 판단한다면 사고 후 미조치만 문제 삼아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