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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ke911
Jake91122.04.15

미접촉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상대차는 중앙선을 넘어 주행을 하였고 그 차를 피하려다. 바리게이트와 추돌했습니다.

중앙선을 넘은 차량은 못본척 지나갔고 저는 119를 불러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주변cctv에는 찍히지는 안았지만 순간 차 번호를 외워서 해당 차주를 불렀으며 말을 들어보니 본인은 못봤다며 시치미를 땝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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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상대 차량이 사고를 유발한 점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경찰이 cctv, 주변 차량 블랙 박스 영상등을 조사하여 상대 차량이 비접촉이지만 사고를 유발한 책임이 있으면 가해차량으로

    하여 보험 처리를 해주거나 가해자가 보험 처리를 거부할 경우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부 받아 상대방 보험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요한것은 입증 가능여부이니 상대방이 중앙선을 넘어 피양하다 사고 발생하였다는것이 입증되는게 중요합니다.

    경찰서 정식으로 신고 하시고 조치를 받아 합니다.

    가장 좋은것은 주변 씨씨티브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변cctv에는 찍히지는 안았지만 순간 차 번호를 외워서 해당 차주를 불렀으며 말을 들어보니 본인은 못봤다며 시치미를 땝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 어려운 상황이네요. 일단, 님의 질문처럼 사고처리가 된다면 당연히 사고원인 제공을 한 상대방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중앙선 침범을 하여 사고원인 제공을 하였는지를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입증이 안된다면 쌍방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변 CCTV, 블랙박스, 사고당시 지나가는 차량들의 진술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는 경찰서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사고처리 잘 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에 대해 경찰 조사를 지켜보셔야 할 듯 합니다.

    블랙 박스나 CCTV, 주변 목격자가 있었다면 중앙선 침범 사고로 처리가 될 것이나 진술에만 의존하는 것이기에 경찰 조사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입니다.

    상대방의 경우 중앙선 침범 사고로 처리될 경우 형사적 처벌을 받기 때문에 사고 조사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