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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통통한신입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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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과실 100대0 블랙박스가 서로 없고 상대가 사고는 인정하나 사고경의를 모르겠다고 합니다

좁은 골목도로를 가던 중 앞차가 정지되어 있는것을 보고 저도 거리유지를 한 상태에서 정차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비상 깜빡이도 없이 후진기어를 넣고 후진을 하다가 후방에 있는 제 차를 안보고 그대로 박아버렸습니다 저는 박자마자 내려 사고현장 사진을 찍으려했는데 상대가 박은걸 인지를 못했는지 그대로 가려던걸 쫒아가 사고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난걸 인지를 못하는거 같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불렀어야했는데 저도 급한 약속이 있고상대도 블랙박스가 있다하니 전화번호만 받고 갔습니다 사고원인은 상대방이 도로 불법주차를 하려다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약속이 끝나자마자 전화를 드려 우선 대물 접수를 해달라고 말씀 드렸더니 다음 날 대물 접수는 해주신 상황인데 제목과 같이 사고난건 맞는거 같은데 제가 박았는지 본인이 박았는지 사고 경위를 모르겠다하고 블박도 영상이 없다고 상대 보험담당자가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당황하여 사고 현장을 가보니 방범용 씨씨티비가 있긴 했으나 씨씨티비가 약간 아래로 뉘우쳐있어 찍혔는지는 잘 몰라 경찰서 방문하여 교통사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씨씨티비에도 안찍혔으면 입증하기가 어려운지 과실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상대가 도주는 아니지만 사고현장을 벗어나서 사진을 못 찍었는데 그게 저한테 유리하게 작용되는지 궁금합니다 ㅜ 전문가분들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씨씨티비에도 안찍혔으면 입증하기가 어려운지 과실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 우선 블랙박스, CCTV가 없다면 객관적으로는 입증하기 어려운 것이 맞으며,

    사고전후 사정 및 정황등으로 조사를 할 수 밖에는 없으며,

    과실은 사고내용이 확정이 되어야 확정된 사고내용으로 결정을 할 수 있으나,

    만약 질문자의 질문내용대로의 사고라면 상대방의 일방과실입니다.

    상대가 도주는 아니지만 사고현장을 벗어나서 사진을 못 찍었는데 그게 저한테 유리하게 작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위와 같이 사고전후 정황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