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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꿩297
태평한꿩29721.06.07

후방추돌 사고가 발생했는데 블랙박스가 없습니다.

지난 4일 오후 16시 20분경에 순환도로(상습정체구간: 경찰분이 직접 말하셨음)를 타고 가던 중 후방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앞차였고, 주행 중 앞 차들이 속도를 줄이고 정차하길래 저 또한 속도를 줄여서 정차했습니다.

그런데 뒷 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 차 후미부분을 그대로 박아버렸습니다.

하지만 뒷 차 운전자가 본인 차와 제 차에 블랙박스가 없다는 것을 확인 후, 도로에 아무 것도 없었는데 제가 갑자기 급정차했다며 우기고 있습니다.

제가 경찰을 불러 시시티비 확인해달라 했지만 사고지점엔 시시티비가 없었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는 했는데 뒷 차에서 자꾸 우길경우 100:0이 안 나올 수도 있나요?

만약 안 나온다면 너무 억울해서 소송까지도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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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에서는 사고 경위만 조사하고 가,피해자만 가리게 됩니다.

    위 사고의 경우 피해 차량은 앞 차이며 가해 차량은 뒷 차 입니다.

    문제는 사고 조사 과정에서 앞 차량의 정차 이유가 타당한것인지를 조사하게 될 것이며 블랙박스나 CCTV 가 없기 때문에 사고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고 지점이 상습 정체 구간이라는 특성이 있어 이 부분에 의한 조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실은 민사적인 부분이라 가,피해자(보험회사간) 조정하게 됩니다.

    앞 차량의 정차 이유가 타당한것이라며 경찰 조사가 되면 상대 과실 100%가 될 것이기에 경찰 조사를 좀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속도를 줄여서 정차하는 과정에서 후방추돌 한 것이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뒷차의 과실이 절대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CCTV나 다른 증거가 없고 사실관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다른 증거 (차량에 사고난 흔적 등)를 가지고 판단하게 되며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등으로 그 손해배상 비율 등에 대한 다툼을 할 수는 있으나 실익여부를 잘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진행해도 결국 입증문제가 발생합니다. 상대방이 우긴다고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니 질문자님이 사고 전후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로 상대방의 일방적 과실임을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인 사고 상황과 차량의 충돌상태 등을 봤을 때 상대방이 우긴다고 해서 일반적인 추돌사고 일 경우의 결과가 바뀌지는 않을 듯 하고 상대방도 질문자님이 급정거했다는 것을 주장하려면 그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합니다.

    그냥 보험처리 안해주고 자기보험 쪽에 보상 백프로는 못해주겠다고 주장하면 보험처리에 약간 시간이 걸릴수는 있겠으나 정식 사고접수하시고 진단서 내시면 상대방이 사고의 가해자가 되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인사사고에 대한 벌점을 물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