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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교차로 직진 직진 사고, 블랙박스 없음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 차량 대 직진 차량으로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상대방 차도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고 하고, 저희 차량도 블랙박스가 작동이 안되고 있었더라고요..
거기는 신호등도 없고, cctv도 없는 곳인데, 어떻게 과실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이 상황에서 제 차가 빨간 차이고, 상대방 차가 파란 차 입니다.
제 차 오른쪽 뒤를 박아서, 오른쪽 뒷자석 문이 완전히 찌그러졌고, 뒷 범퍼는 떨어졌습니다.
상대방 차는 앞 범퍼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제 차가 있던 도로는 2차선, 상대 차량이 있던 도로는 4차선입니다.
저는 제 뒤를 박았으니까 제가 먼저 진입한거 같아서 제가 피해자인 것 같은데, 상대측에서는 상대가 피해자라고 하는 상황이라... 어떻게 나올지 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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