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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고래115
러블리한고래11522.09.29

황색 점멸등 교차로 사고 선진입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신호는 서로 황색 점멸등입니다
저는 서행으로 진입 상대방은 제가볼땐 과속주행입니다
저는 회사 봉고차이고 블랙박스가 없습니다.
상대방은 준중형 승용차이고 블박 있는걸로 알고있어요

위치로봤을땐 제가 교차로를 거의 빠져나오는 시점에서 충돌 사고가있었는데요.
상대방은 2차로로 주행중 추돌입니다.
추돌 부위는 제 차는 조수석 뒷쪽으로 해서 차량 반절이 부셔졌고 상대방은 정면 추돌이였습니다

상대방쪽 바닥 노면엔 스키드마크도 존재하지않고요.
근데 보험 회사에선 제가 소도로 진입이고 상대방은 대도로 진입이라고 제가 불리하다 상대방이 피해자 주장하고있고 제가7상대방이3이라는 어이없는 소릴들었습니다..

아무리 소도로 진입이라한들 교차로를 80프로 정도 빠져나온 상황에서 소도로가 무슨 소용인가요?
그리고 상대방은 스피드 마크도 없는게 딴짓하다가 브레이크도 안밟고 그냥 저를 받아버렸는데 참 억울합니다..

현장 사진 몇장 올려드립니다.

과실비율 좀 알수있게 전문가님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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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 사정으로 상대방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겠으나, 사고 장소로 보건데 단지 진행을 많이 했다는 것만으로 책임이 적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구체적 과실비율까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