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 상대방이 인정을 안해요

차대차 사고(상대방이랑 같은 보험사)입니다. 제가 제 차로에서 주행중이고 불법주정차 차량들 있는 사이 골목에서 상대방이 인도에서 내려와서 도로에 합류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제가 지나가면서 차가 나오는걸 확인한 직후 클락션을 울렸고 앞에도 신호대기중인 차량이 있어서 브레이크도 밟고 있던 상황입니다. 블랙박스에 제 차량이 상대차량 지나가는 상황인게 보이고 상대방은 제 시야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황에서 도로 진입하며 제 차량 조수석 뒷바퀴쪽을 추돌하며 브레이크를 밟지않고 가속 페달을 계속 밟아 제 차량 엉덩이가 중앙선을 넘어갈정도로 밀린 상황입니다. 후방 블랙박스에도 가해 차량이 보이지 않고 저는 방어운전 의무를 다 하였으며 차량 속도도 30키로 미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사고직후 사고 확인 없이 차량을 바로 뒤로 후진하여 현장을 훼손 하였고 진입시 깜빡이도 켜지 않은걸로 추정합니다.(그만큼 잘 보이지 않았음) 사고직후 경찰에 신고하였고 저는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중인 상태입니다(전치3주/뇌진탕.목 디스크 나옴). 저는 무과실 주장하고 있으나 상대방은 과실은 인정하지만 별 이유없이 무조건 무과실은 안된다며 과실협의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차 수리는 우선 자차로 처리하였고 상대방에서 인정을 안해 분심의/민사소송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퇴원하는대로 경찰에 사건접수 예정이며 담당자에게 전달도 하였지만 상대방은 인정 못한다고 합니다. 제 과실이 잡히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상대방 차량이 일방적으로 돌진하여 충돌이 발생한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과실이 인정될 상황은 아닌 것으로 이해됩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법적으로 타당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과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법적으로 다툼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