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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가없는 교차로사고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상대차량은 4차선, 제 차량은 1차선인 신호가없는 교차로 직진차량끼리 추돌하였습니다.
제 차량 앞에 우회전하는 차량이 있어 서로 위치확인은 어려웠지만 제 차량은 우측에 차량이 없는걸 인지한 상태에서 교차로 진입을 했습니다.
때문에 교차로를 빠져나가기 직전 뒷바퀴 부분과 상대차량과 추돌이 났습니다.
(상대차량은 서행했다는 가정하에 정차가 가능해 보였습니다.)
추돌지점은 사진을 첨부하겠습니다.
(A는 상대, B는 본인, C는 우회전, 정차하고있었던 차량)
이렇게될경우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소로의 신호등없는 교차로상 사고로 통상 대로에 우선권이 있어 기본 과실은 질문자 80%이나 선진입정도에 따라 일부 과실이 조정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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