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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도롱이69
집요한도롱이6923.04.24
차가 박았는데 제가 가버렸어요. 전화번호도 없는데 블랙박스 영상만으로 신고가 되나요?

위 아래에서 오는 'ㅏ' 이런 골목길에서 아래에 있는

직진차선이 먼저인데 제가 우회전으로 먼저 들어가버렸어요.

위에 차는 안비켜주고 뒤에 차도 안비켜주도 제차가

사이에 끼어서 오도가도 못했는데 뒤에 차가 비켜줘서 제가 들어온 입구로 후진해서 비켜줫는데 아래에있는 차 주인이 화가나서 위에 차랑 싸우더니

갑자기 오른쪽으로 핸들을 틀어

제차를 박았네요. 어이가 없어서 창문내리고 ' 우회전으로 제가 끼어든건 죄송한데 박으면 어떡하시냐'

하고 나가서 차 상태 봤더니 박은거 치고는 찌부된 곳도 없고 박은 차 주인이 '자기가 장애인이라서 발이 미끄러졌다'는 둥 말도 안되는 소리를 늘어놓더라구요.

지나가던 아저씨가 계속 보고 있었는데

그 박은 차 주인이 대화할 수있는 정상적인 정신상태도 아니고 제 차량 상태 확인하시더니 그냥 가라고

손짓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차 넘버나 전화번호 같은 거

받지도 못하고 갔는데.. 생각해보니깐 보험부를껄 ..

출근 늦어진다고 그냥 왔던게 너무 억울한데 블랙박스로 신고해서 보험 처리가 뒤늦게라도 되나요??

아님 이건 경찰서 가서 접수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발이 미끄러졌더라도 본인의 과실로 질문자님의 차량을 파손했다면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고가 난 점을 확인하고도 그냥 간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후에 가해자를 특정하여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사고 내용을 신고한 후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상대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확인되어야 보험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