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행중 부딛힌줄도 모르고 그냥 갔는데 어떻게하나요??
4차선 도로에서 저는 3차선으로 10~20 정도 과속으로 직진하고 있었고 상대차는 우회전하는데 바로 끝차선인 4차선이아니라 3차선으로 들어왔습니다.
클락션울리고 2차선쪽 차가 없어서 저는 그냥 핸들꺾어서 그냥 지나쳤습니다.
당시에 차에 충격을 못느꼈고 블랙박스 충격녹화에도 안 잡혔습니다..
주차하고 확인해보니 살짝 긁힌부분이 있어서 보니까 스쳐지나간거 같습니다.
블랙박스를 봐도 번호판이 식별이 안되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특수상해, 특수손괴 등으로 고소를 하였을 수도 있지만 워낙 저속으로 주행중이었고 당시 상황상 절대 충격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고의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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