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가 났는데 혹시 형사입건 가능성여부
2차선도로에서 정속주행을 하고있었는데 갑자기 옆에서 다른차가 서서히 기어나왔습니다 그것도 중앙선을 가로지르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순간 급브레이크를 밟아 핸들을 왼쪽으로 틀었는데 상대차량과 살짝 부딪혔고
양쪽모두 기스가난상태입니다 그리고 양쪽모두 블랙박스가 없었습니다 제가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핸들을 꺽는 순간까지도 끝까지 중앙선을 가로질러 진입을 하더군요 양쪽모두 보험처리를 했습니다만 혹시나 상대방이 병원에 입원하면서
저를 형사고소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나 상대방이 병원에 입원하면서 저를 형사고소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 질문내용상 상대방의 과실이 더 클것으로, 본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음주, 무면허등이 아니라면 ,형사입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로 타인을 사상케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적용이 되는데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 예외적으로 12대 중과실 사고이거나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만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가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사고는 아니기에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정상 주행 중이였고 상대방이 가로질러 진입을 하여 사고가 났다면 상대방의 12대 중과실 여부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질문자님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같은 진행방향인 경우 차선변경 사고로 종합보험만 가입되어있다면 일반사고입니다.
형사처벌은 없으며 경찰신고시 벌점과 범칙금 정도 부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