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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o526
higo52624.03.20

비접촉 교통사고로 신고하면 제가 가해자가 되나요..??

신호없는 교차로였고 제가 진입할 때는 분명 차가 안오는 걸 보고 진입한 것 같은데 하필 우차선이 커브 길이여서 제가 못본건지 제가 너무 놀래서 기억이 가물가물한게 사실입니다... 블랙박스를 보니 제 차 속도도 빨랐던거 같구요 ㅠㅠ

그렇게 제가 진입해서 지나감과 동시에 차량이 오는 걸 보고 순간 놀래서 제가 급정거를 하고 그 상대차도 급정거를 했습니다.

다행히 접촉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아래 그림과 같이 제 조수석쪽에 사람 한명 설 수 있을 정도의 간격으로 서로 정거했습니다.

저는 그순간 이게 비접촉 사고가 될 수 있다는 걸 모르고 그저 빨리 지나가야 하는 줄 알고 지나쳐 왔습니다...빽미러로 보니 그 차 기사님이 제 차를 빤히 쳐다 보시다가 갔구요.

이런 경우도 상대가 비접촉교통사고로 신고시 뺑소니가 적용되는 건가요??

사실 이런 경우가 처음이였어서 이게 그런건 줄 모르고 집에 와서 얘기하다가 알았습니다...

저도 사실 너무 놀라서 하루종일 어지러움증에 손도 떨리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지금이라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이런 문제로 실제 신고도 많이 일어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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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특가법 상 뺑소니는 피해자를 사상케 한 것을 알고도 고의로 도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와 같이 누가 다친 것인지 확인이 되지 않은 사고의 경우 그냥 가더라도 특가법의 도주 치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상대방도 질문자님이 지금 느끼는 것과 같은 불편함이나 통증을 느낄 수 있으나 이는 차후에 보험 처리로 정리하면

    되는 문제이고 영 불안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교통사고 가접수를 해 두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도 상대가 비접촉교통사고로 신고시 뺑소니가 적용되는 건가요??

    : 님도 질문상에 보면, "저도 사실 너무 놀라서 하루종일 어지러움증에 손도 떨리고 있는 상황" 이라고 하듯이.

    만약 상대방도 님과 같은 증상이라던지, 급정거로 인하여 이상증상이 있어 치료를 요한다면,

    경찰에 신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뺑소니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상해여부, 상해를 입었음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는지 여부등에 따라 판단할 문제로,

    이는 진행사항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이런 문제로 실제 신고도 많이 일어나나요??

    : 실제 신고되는 사례는 있어, 없다고 할수 없으며,

    대처는 특별한 방법은 없고, 사고현장의 가까운 파출소에 가셔서 님이 사고내용을 간단히 진술하시고, 혹시 신호가 되면 연락을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