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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매미164
과감한매미16423.08.01

제 과실 사고 자상접수 상황좀 봐주세요. ㅜㅜ

2차선고가도로 상대방차량이 불법정차 (상대차량은 고장이라고 주장) 비상등 안키고 우측깜박이키고 정차되어 있었던 상태,

저도 전방주시태만으로 뒤쪽 박았어요. 제 차는 작은차라 많은 파손됐고, 상대차량은 경미합니다..

제 과실 인정하는데 상대측이 뒷목잡고 119타고 갔으며 입원까지 두명 했습니다. 제 차량이 많이 파손되고 저도 병원에 가려하는데 대인접수를 안해주면 지금자상으로 하는게 도움이 될까요?

보험사쪽에선 많이 피곤해질거라고 하는데 전 잘 합의보고 싶긴한데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 제 과실이 100이 나올까요..? 인정안하면 경찰에 접수한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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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장소의 교통 여건과 당시의 교통흐름의 상황을 종합하여 과실비율이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귀하의 과실이 더 커보입니다.

    그렇다면 귀하의 부상에 대하여는 자상으로, 차량 파손부위에 대하여는 자차로 먼저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접수를 안해주면 자상으로 진행먼저하시고 보험사에서 구상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셔야합니다.

    불법주정차의 경우에도 과실은 존재합니다. 따라서 선생님도 병원에 가신다고하면 상대방에서 대인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실은 선생님이 높은것 맞기 때문에 잘판단하셔야합니다.

    경찰서 신고되면 일부 벌점이랑 범칙금일부 부과가됩니다. 경찰서 신고되더라도 진짜 이건 끝까지 싸워보겠다고 하시면 진단서랑 교통사고 사실원이랑해서 상대방에 직접청구권을 진행하여 대인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으시구요.

    사실 과실에 따라서 할증이 달라지는건 아니기때문에 경찰서 미접수로 몸이너무 아프시지않은경우에는 억울하지만 경찰서에 접수되어 손해보는것을 감안하여 그냥 100%처리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선생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많이 억울하실거라고 충분히 공감되어집니다만 대인담당자나 대물담당자랑 한번 잘 상의를 해보셔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 과실이 100% 나올지는 정확히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며 일단 질문자님의 과실이 큰 사고인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경찰에 신고가 되는 경우 전방 주시 의무 태만으로 인한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에 상대 피해자

    2명이 2주 진단이 나오는 경우 각각 5점씩 총 20점의 벌점이 부과가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과실 싸움을 하는 것이 좋고 자동차 상해로 처리 시에는 추가로 사고 점수 1점이 붙어 할증이

    더 되게 되어 보험료 부분도 신경을 써야하는 부분이 있으나 질문자님의 부상이 큰 경우에는 자동차 상해 담보를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