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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그리운반달곰295
그리운반달곰295

일반도로 차대차(개문사고) 과실 및 대인접수 문의드립니다.

일반도로 차대차 사고 발생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는 서행 직진중이었고, 상대방 제 앞에 있었는데 좌측에 정차하였습니다.

상대방 차에서 사람이 내리지 않아 지나가는데 상대방 차에서 문을 열어 제 차를 긁었습니다. (운전석 후도어)

블랙박스가 작동하지 않아 영상은 없고, 상대방 차가 멈춘 곳은 황색 실선 구역입니다.

과실이 어떻게 나올까요?

추가로 충격이 많지 않고 아주 얕게 긁힌 정도라서 신체적인 외상은 없지만 최근 상대방들 과실로 교통사고를 몇 차례 당해서 많이 놀랐는데 병원 치료 받아도 되는 부분일까요?(대인접수)

상대방 보험사측에서는 대인 접수 없이 본인들이 대물 100% 처리해주겠다고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문 사고에서는 일반적으로 문을 연 쪽의 과실을 80%정도로 크게 봅니다.

    이 때 상대방의 문열림이 예측이 되는지를 살펴 보아 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되는데 특별히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대방의 대인 없이 조건부 무과실을 받아 들이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어떻게 나올까요?

    : 보험사가 과실비율을 결정하는 방식은 자동차보험 약관상 교통사고과실인정기준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되며,

    해당 기준상으로는 개문사고의 경우 과실관계는 20:80으로 정하고 있으나, 충돌부위를 고려할 때 10:90 정도까지는 상대방측에서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충격이 많지 않고 아주 얕게 긁힌 정도라서 신체적인 외상은 없지만 최근 상대방들 과실로 교통사고를 몇 차례 당해서 많이 놀랐는데 병원 치료 받아도 되는 부분일까요?(대인접수)

    : 해당 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대인접수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측에서는 대인 접수 없이 본인들이 대물 100% 처리해주겠다고 합니다.

    : 상대방측 보험사에서는 대인접수 없이 즉 조건부로 대물 100% 보상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한다면 상기와 같이 과실을 잡아야 하나 대인접수 없는 조건부로 대물만 100% 가능하다는 것으로

    상해정도를 따져 대인접수를 하여 과실다툼을 할지, 보험사의 주장대로 대물만 100% 보상받을지를 결정하면 됩니다.

  • 문열림 사고의 경우 보통 2:8 정도 과실이 나옵니다.

    여기에 사고상황에따라 추가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부상이 없다면 대인없이 상대 100%로 처리하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