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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현대적인백숙
충분히현대적인백숙

저속전동이륜차 사고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속전동이륜차(저) 와 차량(상대) 사고에 대해서 질문 드리려 하는데요

시속 24키로 이하 차량이여 번호판 부착이 되지않는 차량으로 골목에서 도로로 비보호 좌회전 합류 하는중 우측에서 직진차량(상대)와 부딛히게 되었습니다

1.과실비율이 어떻게 잡힐까요?

번호판이 없어 무보험상태로 접촉 사고가상태인태입니다

2.상대차량 파손으로 공업소에 들어가서 견적서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제가 상대차량 고치는 비용을 모두 지불을 해야하나요?

3.머리를 부딛혀 뇌진탕 증상이 있는데 대인접수를 받아서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1. 과실비율

    무보험차량이 아무래도 과실비율이 더 높을 겁니다. 직진차량이 우선 등 80%이상 과실비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보험처리되지 않아서 사비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ㅠㅠ

    • 견적서 과다 청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다른

      공업사 견적서 재확인 또는 분쟁조정신청(자동차손해배상분쟁조정위원회) 할 수 있습니다.

    3. 대인에서 뇌진탕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식을 잃은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ㅠ 이 또한 쉽지 않아보입니다. 대인접수 해달라고 요청하실 수는 있습니다.

    1명 평가
  • 질문자님은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고 상대방은 직진을 한 경우 상대방이 대로라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70~80%정도로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조정이 될 수 있으나 상대방도 무과실로 볼 수는 없는 사고이기에

    과실에 따라 상대방의 대물 손해(수리비 및 수리 기간의 렌트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일부 과실이라도 산정이 되면 질문자님이 상해를 입은 부분(뇌진탕)에 대해서는

    대인 접수를 받아 치료를 받을 수 있고 향후 치료비를 미리 지급받는 방식으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합의금도 받을 수는 있습니다.

  • 과실의 경우 사고상황에 대해 좀 더 조사가 필요하나 골목길(소로) 좌회전 이륜차가 가해 차량이 됩니다.

    (70%이상 과실이 예상됩니다)

    과실비율에따라 이륜차 과실에 대한 대물(수리비와 렌트비) 과 대인(치료비와 위자료등 합의금)을 배상해야 합니다.

    자동차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이륜차 과실이 많아 치료비 정도 지급이 될 듯 합니다.